​[입법 레이더] 낙태 대신 ‘임신중단’…공론화 나선 與

2019-06-19 15:34
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관정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을 해야하는 ‘낙태죄’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민주당이 관련 여론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 과제’ 세미나에는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인사가 모여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관계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헌재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과 범위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각계 대표로 온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반기면서 빠른 입법을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라는 표현 대신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여성계 몫으로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헌재 결정 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여성들의 삶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낙태죄라는 것을 여전히 금지나 규제의 영역으로 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민 대표는 “금지와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낙태 사유에) 따라 허용하는 프레임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규제가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만들어 낸 출발점은 입법자의 책임이 너무 크다”며 “이 순간까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입법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형법상 낙태죄는 삭제돼야 하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존재했던 모자보건법 제14조도 자동적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낙태죄 폐지 이후 향후 법 개정 작업에서 이민중단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며 “임시 중단을 고려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각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고 이사는 아울러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언급,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교계를 대표해 나온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좀더 강조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신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보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