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자 양방향 영상통화 전국으로 확대

2019-06-19 13:13
연내 전국 119상황실에 ‘영상통화 발신기능’ 도입

119와 신고자 간 양방향 영상통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119상황실과 신고자 양방향 스마트폰 영상통화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상통화는 신고자가 화재를 목격했거나 구조·구급 등을 요청할 때 피난방법이나 응급처치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초기에 재난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신고자의 영상통화 119 신고는 2014년부터 실시 중이다. 단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경북·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져왔다.

고덕근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5000만명이 넘는 통신환경에 맞춰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 신고서비스를 구축했다”면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19상황실 영상통화 발신기능. [자료=소방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