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국면…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 여부 미지수
2019-06-19 11:03
금융실명제법 위반…거래 정보 이관 중단
올해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을 두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새 청약 시스템 가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해 온 모든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실전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은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2500만명 청약통장 보유자 청약·금융 정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청약 업무를 주관하는 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시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 1·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 정보는 청약자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 시행 시 국토부 권한을 위탁받은 감정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다.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이 업무를 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역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 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일단 8월 중순 전에 법안만 통과된다면 10월 새 청약 시스템 가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치 국면인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국토부 측은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 정보 이관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