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뭐냥·기승전골·모뗀여자…"재밌는 상표가 뜬다"

2019-06-19 09:07

'이개뭐냥'(강아지 소매업), ‘기승전골’(식당업), '모뗀여자'(제모시술업),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등 재밌는 상표가 뜨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는 추세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자료=특허청]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정보기술(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특허청은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