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려면 적법성부터 따져야”
2019-06-18 08:29
직장폐쇄 기간이 ‘위법’한 노동쟁의 기간과 겹치면 제외 안돼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려면 직장폐쇄 적법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8일 김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과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2011년 5월 18일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그해 8월 22일 종료했다. 또 쟁의에 참가한 김씨 등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출근정지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징계는 무효라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이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눠 산정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쟁의 기간이라도 불법파업 등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노동자 임금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노동자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직장폐쇄 기간이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면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