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희 불륜 인정’ 홍상수 이혼청구 기각

2019-06-14 14:29
서울가정법원, 이혼신청 2년7개월만 결론

배우 김민희(37)와의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홍상수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민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이혼조정 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에 실패했다.

이혼조정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이혼조정 신청 당시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