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의 대가 뇌물’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2019-06-13 11:53
“직무관련성이 생긴 이후 골프 접대와 뇌물은 정당화 안돼”
부동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68)가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11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씨(5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 박씨와 최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로부터 비롯된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생긴 이후의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400만원에 추징금 654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