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용 명품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구속 면해…1심 집행유예 선고
2019-06-13 10:36
조현아 징역 8개월에 집유 3년·이명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7월 자신이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