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안 보여...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2019-06-13 12:00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 관련 제4차 심의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과 인권', '노조할 권리' 등에서도 적극적인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후속 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9일 우리나라 정부에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 기업과 인권 △ 차별금지법 △ 노조 할 권리 등 3개 권고의 후속조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종견해 채택 이후 18개월 안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주무부처 법무부)는 4월 18일 후속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에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 2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공론화,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 할 권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가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