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정부,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자율 상한 인하
2019-06-12 19:11
미얀마 정부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 금융)법에서 규정한 대출 이자 상한을 기존 연 30%에서 28%로 낮췄다. 정부는 개정된 이자율 적용을 각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에 5일 통보했으나, 신규 금리는 그에 앞선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번 금리 개정과 함께 융자처로부터 담보의 일부로 받는 강제예금의 금리를 최저 15%에서 14%로 낮췄다. 자발적인 임의예금 금리는 기존대로 최저 10%.
미얀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협회(MMFA)는 이에 대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은 개정 전 이자율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했기 때문에, 개정된 금리를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신규 이자율 적용까지 준비기간을 설정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