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전 국정원 간부 “나는 국정원 직원법 해당 안돼”
2019-06-11 11:02
국정원 2차장은 정무직이라고 주장, 혐의 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 비공개 재판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59)이 “국정원 차장은 정무직으로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문경훈)는 11일 오전 10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과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63)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 전 차장 측은 “검사에게 기만당해 진술을 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진술해서 진술했다면 맞지 않겠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게 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요청 해 내부문건을 회신하게 돼 알게 된 것”이라며 “이 문건은 국정원 내부 작성 보고서고 본인들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본인 기억과는 별도”라고 반박했다.
또 서 전 차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직원법 중 기밀 누설 관련 범죄를 범하는 신분에 국정원 직원에 차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직원법 상 당시 차장은 정무직으로 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서 전 차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 또 다음달 7월 2일 오전 10시를 다음 기일로 잡고 유우성 재판 내용 유출 관련 당시 문화일보 사회부장 박모씨 등의 증인신문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국정원이 증언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재북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유씨를 탈북자 200여명의 명단을 넘겨줬다며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씨는 2013년 2월 검찰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