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시, 연말께 북항재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2019-06-10 15:51
7월 예정에서 BPA 용역 늦어져 연기···복합리조트 건립 놓고는 부산시-부산상의 '입장차'
경자구역 신청 지역은 북항1단계(1·2부두, 연안여객부두) 119만㎡,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18만㎡, 지식혁신플랫폼(부산역 광장) 3만㎡ 등 3개 지구 140만㎡ 일원이다.
북항 2단계(자성대 일원)와 철도시설 재배치(부산역 부산진역CY 일원), 감만·신선대 부두 일원은 일단 제외된다. 부산시는 BPA로부터 7월말께 용역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산자부에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항재개발지역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된다해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물론 지역경제계에서조차 회의적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 및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에 국비 50%가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이 국내 투자자에게는 솔깃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을 북항재개발지역으로 끌어오는 흡입력으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때문에 부산상의는 북항재개발지역에 오픈(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건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쇼핑, 관광 시설을 망라한 종합 리조트를 일컫는다. 지역 상공계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를 모델로 삼고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같은 부산상의의 복합리조트 건립에 대해, 부산시는 부정적이다. 현행 법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가 법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예정 대로 진행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특별한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다"며 "현행 항만법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경자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16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북항 통합개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지역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