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의 함정...稅의 장막에 갇힌 재계]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사전증여 활성화해야 계획적 승계 가능”
2019-06-10 16:39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 앞두고 중기업계 입장 정리
“가업상속, 부 대물림 아닌 인적자산 승계로 봐 달라”
“가업상속, 부 대물림 아닌 인적자산 승계로 봐 달라”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같은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며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는 사후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업승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기업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속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인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과거에 없던 기술을 중소기업이 배우고, 그 기법이 후대에 다시 전수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승계된다”며 “돈, 물적자산으로만 바라보니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적자산‧기술자산이 승계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