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1000만원' 잼라이브 힌트(6월 10일) '한 사건을 세 번 심판하는 제도'는?

2019-06-10 08:59
'3심 제도' 재판을 공정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10일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는 ‘잘 먹고 잘사는 법. 스마트팜&JAM’ 특집으로 오후 9시에 진행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잼라이브 오늘의 힌트는 ‘한 사건을 세 번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3심 제도(三審制度)다.

3심 제도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심제에서 1심을 맡는 것은 지방법원이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맡는다. 즉 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 만약 고등법원에서 많은 판결도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심이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심 재판에서도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로 각각 다르게 1심이 진행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3심 제도는 1심(지방법원 단독부)→2심(지방법원 합의부)→3심(대법원) 또는 1심(지방법원 합의부)→2심(고등법원)→3심(대법원)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날 잼라이브는 ‘스마트팜’과의 콜라보 특집으로 농촌 사랑 모바일상품권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사진=잼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