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될 듯

2019-06-06 12:34

최근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높이와 회전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파업을 벌인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던 만큼,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정립해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에 따르면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적성검사' 방식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인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재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어, 일각에서는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t 이상 자재를 다루는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듯, 소형 타워크레인에도 조종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4년 이전에만 해도  소형 타워크레인은 '위험장비' 수준으로 분류돼 교육 등의 절차가 없었다. 

아울러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계 자체에 대한 '정의'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적재 중량 '3t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소형과 나머지를 구분했지만, 같은 소형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뿐 아니라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형 크레인은 3t 미만 적재화물을 들어 올리고, 높이와 회전반경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등의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원격으로 조정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 사용 금지 조치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