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숙인 독립생활지원 주택 매년 200가구 공급 "시세 30%에 최장 20년 거주"

2019-06-05 06:00
올해 216호, 4년 간 총 816가구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대상
시설 보호→독립생활 지원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원주택'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선보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어르신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5일에는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인(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이뤄진다.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가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지원주택을 통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