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친분 업체 CCTV 구매 강요한 증평군 공무원 고발
2019-06-04 15:25
CCTV 설치공사에 특정업체 제품 강요...12억 특혜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토착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증평군 공무원 A씨를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 입찰을 따낸 중소기업에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증평군에 정직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Ⅲ)'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증평군은 2016년 7월~2018년 6월 9개 중소기업과 총 10건의 계약(13억7339만원 규모)의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들 업체는 CCTV를 직접 생산해야 했다. 그런데 A씨는 6개 업체에 자신이 소개한 다른 업체 ㄱ사가 생산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6개 업체는 A씨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CCTV 납품 과정에서 검수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씨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나머지 4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업체 ㄴ사의 물품을 사들여 납품하도록 요구했고, 3개 업체가 A씨의 요구대로 계약을 수행했다.
그 결과 증평군은 9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ㄱ과 ㄴ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2개 업체에 각각 7억원과 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인 업체 두 곳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증평군수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더불어 9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에게는 향후 중소기업자 경쟁입찰 조건으로 경쟁 제품을 직접생산해 납품하는 경우 이에 어긋나게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B씨 또한 적발됐다.
구 폐기물관리법에 등에 따르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선고 후 3년간 계약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대행업체 ㄷ사와 ㄹ사의 대표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행계약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김포시에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