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쓰레기 사냥꾼’폐기물 불법 처리 일당 검거
2019-06-04 13:30
해외 수출빙자, 폐기물 약 4500톤 수집 후 항만에 무단 투기
해외 수출을 빙자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무차별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방치한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4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톤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쓰레기 사냥꾼’ 일당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 톤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으며,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 바지선 역시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명령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며 행정기관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도 불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이 잔뜩 적재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초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역추적해 검거했다”며 “최근 해양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불법 처리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