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2019-06-04 11:05
지난 결심 기일, 검찰은 ‘계획적·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형 구형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과 재산몰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28)에 대해선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다시 신씨를 찾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