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공개완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완료
2019-06-04 08:49
기존 수개월 소요되던 심사기간 20일로 대폭 단축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 받은 첫 해에 가맹본부에 접수된 213건의 영업표지(브랜드)를 법정기간 내(접수시부터 20일)에 모두 신속처리 완료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끝마쳤다.
지난 4월 30일까지 인천소재의 가맹본부는 인천시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신청을 통해 288개 가맹본부 대상(브랜드)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213건의 접수를 받아, 등록취소 34건 및 179건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심사·등록했다.
그 동안은 정보공개서 등록에 수개월 소요되었으나, 인천시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20일로 그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해오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업무가 2019년 1월 1일부로 인천, 서울, 경기 3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제공하는 해당 가맹본부의 기업정보 및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 들어있는 문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19.4.30.)에 변경신청을 본부 소재지에 속하는 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력지원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