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소·일자리 창출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2019-06-04 00:10
행안부, 4일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발표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나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노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운영방향을 보면 내년 보통교부세 49조원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한 뒤 이에 비례해 교부된다. 정부가 꼽은 국가적 과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비롯해 신혼·출산가구 지원과 아동·양육수당, 노인돌봄 지원책 등이다.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방비 규모 등도 교부세 산정 때 반영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지역 등도 우선 교부 대상이다.
지자체가 적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1962년 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교부세 통보 일정 등을 조정한다.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는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현행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길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은 6개 관련법에 반영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21%로 한번 더 오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지방세 재원은 2018년보다 총 10%포인트, 금액으로는 8조5000억원가량 늘어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변동분 9000억원을 비롯해 총 4조5000억원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부과부터 징수, 편성,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는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는 9월까지 관련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11조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상반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당간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