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분기 청년배당 지원대상자 확대한다'
2019-06-02 15:19
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신청받아 분기별 지급하고 있다.
1분기 지급 이후, 내달 1일 부터는 2분기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간 연속 거주한 관내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조례안은 늦어도 다음달 17일에는 공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도 만약 2분기 대상자에 해당되면 2분기에도 신청을 해야 분기별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기본소득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