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19-05-30 18:1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 적용 방침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연구개발(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난해 4월에 신규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46개,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5조3000억원 규모의 63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B등급 이상 → CCC등급 이상)해 지원한다.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 평가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연구개발(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난해 4월에 신규 도입하였다.
평가항목은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5조3000억원 규모의 63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상향한다.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 평가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