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 6월부터 대출 절벽

2019-05-30 16:10
상호금융·저축은행 고강도 규제···대출절차도 복잡해져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또 소득증빙을 거쳐야해 대출 절차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이상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결과 상당한 대출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다음달 17일부터 DSR을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DSR을 얼마로 낮춰야 하는지는 각 금융권마다 차이가 있다. 상호금융사는 2021년 말까지 신규 대출을 취급 시 평균 DSR을 1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평균 DSR이 261.7%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1.7%포인트 DSR 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상호금융은 그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평균 DSR을 추가로 낮춰 최종적으로 80%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도 올해 1분기 111.5%와 105.7%인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각각 21.5%포인트와 15.7%포인트 이상 DSR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그나마 부담이 적다. 보험사는 73.1%인 평균 DSR을 70%로, 카드사는 66.2%를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로써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2금융권을 이용하던 취약차주들이 더욱 대출 절벽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사는 평균 DSR을 100%포인트 이상 개선해야 하는 탓에 대출을 전방위로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도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의 평균 DSR이 293.3%로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규 스탁론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보험사나 카드사도 신규 대출에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또 2금융권이 DSR 관리에 본격 돌입하면서 대출을 받기까지 절차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담보물의 가치만 입증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쉬웠으나 이제는 차주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필요한 탓이다.

DSR 산식에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은 DSR 300%로 간주하는 등 큰 패널티가 부여된다.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을 이용하는 영세농·어업인도 조합 출하실적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2금융권에도 DSR이 시행돼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며 "2금융권에서도 DSR 제도가 안착돼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DSR 산출을 위한 계산식이 일부 변경됐다. 지금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사실상 대출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원금도 DSR 산정 시 제외된다. 이 역시 약관대출의 이자산환액은 DSR에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