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 대처법은?

2019-05-30 14:28
로드킬 빈발 지역서 규정 속도 지켜야...동물 발견시 서서히 속도 줄여야
동물 충돌시 우측 갓길로 차량 이동 후 정부통합민원서비스 신고해야

야생동물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는 5~6월을 맞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 찻길 사고 주의사항은 ▲ 내비게이션, 표지판 등을 통해 동물 찻길사고 빈발 지역임을 알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 속도 지키기 ▲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등이다.

불가피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우측 갓길로 신속히 차를 이동하고, 보호난간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규정 속도 준수, 안전 운전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도로 찻길사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공익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녹색연합,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공익활동을 개최한다.

이번 공익활동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시민 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SNS 이용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예방·홍보 내용의 사진과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동물 찻길사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를 갖춰 둔다.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도로안내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지점 인근의 전광판 72곳에서는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주의문이 나온다.

중앙선, 당진대전선, 경부선, 중부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140곳을 지나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동물 찻길사고 위험 정보를 안내한다.

 

[사진=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