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군인·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 발의"

2019-05-28 14:36

국회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최영함 입항 도중 홋줄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소속 고(故)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워마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워마드가 순직한 최종근 하사의 희생을 조롱해 유가족과 해군,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모욕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워마드 게시글은 청해부대 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11시 42분쯤 작성됐다. 사고 당시의 사진과 최 하사 영정사진도 같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 "ㅋㅋㅋ(크크크)" 등의 조롱 섞인 표현을 남겼다. 해당 글에 "웃음이 터졌다" 등 숨진 최 하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 십여개가 달렸다.

'워마드'는 2016년 1월 개설됐으며, 남성 알몸 사진 유포, 부산 아동 살해 예고,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등을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