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대출‧상장 사기 정황 조준

2019-05-27 08:33
부풀려진 회사가치로 받은 대출, 사기죄 적용 여부 파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풀려진 회사가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삼바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려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바이오에 대출 관련 기록을 받아 적정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에피스는 4조5000억원 상당 이익을 얻었고, 검찰은 이렇게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밝히지 않고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을 넘겨야 하는 회사의 회계 장부에는 부채가 잡혀있어야 한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유가 증권시장 상장이 증권사기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부풀려진 재무지표로 거짓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확인되는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720여억 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당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 2490여억 원이다.
 

[사진=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