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자 4명 사망 대우건설, 이유 있었다...전국 공사장 80% 안전조치 위반
2019-05-26 14:15
전국 공사장 51곳 중 40곳, 위법
고용부, 책임자 사법처리·과태료 6500여만원
고용부, 책임자 사법처리·과태료 6500여만원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대우건설은 전국 사업장 80%가 노동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획 감독한 결과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은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은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만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셈이다.
때문에 고용부는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