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자'…잔반 급여 금지 급물살

2019-05-26 14:30
중국 내 발생 49% 잔반 급여로 발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되면 7월부터 전면 금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 금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들어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해외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잔반 급여를 통한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는 잔반을 돼지사료로 사용하는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양돈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 그동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257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번 달부터는 농장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을 구비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상가동하는지, 80℃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사료를 주는지 등을 점검한다. 미흡한 농가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잔반 급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 직후 농식품부가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40일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는 7월부터는 잔반을 직접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는 다른 먹이로 대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반 급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의 큰 위험요소로 지목됐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다"며 "최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