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자'…잔반 급여 금지 급물살
2019-05-26 14:30
중국 내 발생 49% 잔반 급여로 발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되면 7월부터 전면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되면 7월부터 전면 금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 금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들어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해외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잔반 급여를 통한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는 잔반을 돼지사료로 사용하는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잔반 급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 직후 농식품부가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40일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는 7월부터는 잔반을 직접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는 다른 먹이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