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환경부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 업무협약
2019-05-24 17:11
한국거래소가 국내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손을 잡았다.
24일 한국거래소는 환경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매수·매도 호가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예비 배출권을 대여해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