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현대차 GBC 이르면 연내 착공...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마무리
2019-05-24 09:26
시 제5차 도건위서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ㆍ세부개발계획안 통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이 이르면 연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GBC 건립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현대차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지만 시는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내용은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 △용적률체계 형식 변경 등이다. 이 외 내용은 2016년 심의 완료된 내용과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며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구조심의 등 GBC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원활한 절차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GBC 건립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현대차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지만 시는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내용은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 △용적률체계 형식 변경 등이다. 이 외 내용은 2016년 심의 완료된 내용과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며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구조심의 등 GBC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원활한 절차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