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0여곳, 하청노동자 안전 외면
2019-05-20 14:03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87.5%) 안전조치 안 해
59곳 과태료 1억3000여만원
59곳 과태료 1억3000여만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 90여 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91곳(87.5%)에 법 위반을 적발하고 37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59곳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 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시의 한 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 조치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30일 진행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