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 수사 ‘정치적 아니다’

2019-05-20 12:45
‘영장 윗선 보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인 재판 시작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성창호 판사측이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 후 다른 사실 발견돼 진행한 것’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3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비리 의혹이 나오자 법원행정처에서 영장 청구나 검찰 수사 내용 확인을 위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수집 보고 요청했다"고 전한 뒤 "성‧조 판사가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물, 수사보고서 등을 10회 걸쳐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으며 신 전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고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 받아야할 일이며, 법원행정처 보고 역시 사법행위상 필요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피고인의 보고는 직무상 행위이자 정당한 행위이고 피고인 자체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자체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 누설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보고이기 때문에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 일본주의’와 ‘누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은 성창호 판사 측이 제기한 정치적 수사라는 것에 대해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내며 “성창호 판사의 수사는 정치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8년도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등을 조사했고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수사가 장시간 소요됐다”며 “이후 성창호 판사를 조사하면서 추가 사실이 확인돼 소환한 것일 뿐 정치적인 절차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도 힘을 빼고 변호인도 힘을 빼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사법농단 사건과 달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면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한 뒤 “이 사건은 충분히 다른 사법농단 사건 전에 결론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후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성‧조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8월까지 일정으로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이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잡고 이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담당 판사였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