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명의 빌려준 중국전담여행사 3곳 '퇴출'

2019-05-20 08:54

 

#중국전담여행사인 A사는 자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비전담여행사인 B 여행사에게 임의로 국내여행을 진행하도록 했다.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를 적발한 문체부는 A 여행사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 이탈률이 많은 여행사와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한 여행사를 퇴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외래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법무부가 집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단이탈 기준(분기별 1% 이상) 위반 정도가 지나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개를 퇴출하기로 했다.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해 중국 단체관광시장을 어지럽힌 업체 3곳도 퇴출한다.

대신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방한 관광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지정을 위해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제 이행실적을 1년 후 갱신 심사 시 심사항목에 반영‧평가해 중국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의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외래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예정)사업이 필수요건이다.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