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서 시나브로 치유길 걸어요"
2024-11-28 11:27
완주군, 구이저수지 둘레길 중심 치유여행상품 선보여 '인기'
28일 군에 따르면 ‘시나브로 치유길 완주 당일치기 버스여행’ 상품은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와 치유 농촌체험프로그램, 치유도시락 제공, 전북도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관람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에서 출발해 3.3㎞를 걷는 코스다.
지난 주말 진행된 여행 코스에서 참가자들은 늦가을의 정취를 온연히 느끼며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걸었다. 이어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에서 완주로컬식재료로 만들어진 알찬 도시락을 먹고, 진피, 계피, 당귀, 박하 4종의 한약재료를 이용한 향주머니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은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향주머니 만들기 또는 드림뜰힐링팜에서 동물 교감 체험으로 이뤄진다.
이후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이건희 컬렉션 ‘선물’ 특별전시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했다.
시나브로 치유길 여행상품은 당일형, 체류형으로 운영되며 키트 및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여행공방에서 가능하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는 천혜의 관광도시로서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시나브로 걷다 보면 치유와 건강, 심신을 힐링할 수 있게 된다”며 “서부내류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인 시나브로 치유길을 통해 많은 분들의 완주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인 ‘시나브로 치유길’은 지역기반 치유자원을 활용해 지역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6개(전북 완주·진안, 충남 논산·공주·금산·예산) 지자체 간 치유관광 생태벨트 조성을 목표로 한다.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 완화 계획 조례 공포
28일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한 ‘완주군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일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하는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