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법 추진
2019-05-18 00:00
고용진, 처리방식 제도화 마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뱃길이 없었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군산항을 잇는 도선이 17년 만에 운항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 군산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시 비안도 주민, 부안군 가력도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완료하고 도선운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의 토지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집단고충민원이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완료했다. 본 집단민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해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건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 의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집단민원 조정제도를 구체화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집단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명에 달한다”며 “여러 기관이 관련돼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의 토지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집단고충민원이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완료했다. 본 집단민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해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건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 의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집단민원 조정제도를 구체화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집단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명에 달한다”며 “여러 기관이 관련돼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