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헬기 조종사 인력난에 자격기준 재차 완화

2019-05-14 15:20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회전익 항공기 조종준사관 모집'제도가 개선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을 임용할 때 기존 전역후 1년에서 전역후 3년 이내자로 자격기준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군 당국은 회전익 항공기 조종준사관 인력획득 대상자 범위를 확대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적시에 수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회전익항공 준사관 모집제도는 2016년 5월 25일 국방부령 제894호로 이미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민간인에서 군 전역예정자 등으로 선발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비용 절감과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꾀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예상과 달리,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나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가 부족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현역은 부사관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 민간은 신분 불문 군필자여야 한다. 연령제한은 임관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1년에 두 기수씩 선발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한 번에 두 기수씩 선발하기 시작하며 1년에 네 기수 선발로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