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임금협상 극적타결.. 총파업 위기 넘겨
2019-05-14 14:15
인천 버스 노사, 임금 20% 인상 합의…정년 63세로 연장
인천시-인천버스운송조합-전국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상생협약서 체결
인천시-인천버스운송조합-전국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상생협약서 체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 간의 인천역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3개월에 걸쳐 5차 노사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지난 8일 제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얻지 못했다.
노조측은 오늘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되어 “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하였으나, 노측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면서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의견차가 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민선 7기 임기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노조에서는 오늘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천시의 결정대로 올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000원이 인상된 382만9000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되며,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것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성과와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대한 결과를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준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고,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시 운수종사자의 기준임금은 354만2000원으로 이는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평균인 393만6000원에는 29만4000원, 서울시 기준임금 422만3000원보다 68만1000원이 적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한 준공영제 개선과 버스경영합리화 계획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고, 2019년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을 미리 반영하여, 금번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의 통 큰 결단과 노정간 합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간 시내버스 총 파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은 불편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정이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까지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 어려움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에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운수종사자에게 감사하며, 인천시의 재정이 정상화된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공영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운수종사자에게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