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친박계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
2019-05-10 14:40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 당선을 위해 맞춤형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야당정치인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야당 정치인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던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자세한 활동상황과 사생활을 사찰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나란히 경찰청장을 맡았었고, 경찰청 정보국장 자리를 주고 받은 사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 국장은 두 전직 경찰청장의 후임 정보국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