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200원·광역버스 400원 인상 적절…파업 대응책 마련"

2019-05-10 14:00
15일 버스노조 파업, 임금 인상·정년 연장 쟁점
파업 예고 전날 시·도 회의서 세부 대응책 마련

창원지역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버스업계 노조 파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며, 파업 여파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요금 200원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명수 국토물류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 주로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15일 자정을 기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파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날인 14일에 시·도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245개 버스노조(자노련 소속)가 지난달 29~30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별로 투표를 거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모두 90%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1일2교대가 시행 중인 곳들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

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파업 신청 하지 않은 업체들에 필요한 사안이다"며 "이번에 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들은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임금 인상이 쟁점이다. 노조는 현재 주 52시간인 근무시간을 주 4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전해 달라거나, 1일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면서 임금 수준을 서울시와 유사하게 약 58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3세로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 울산과 충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및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운송 적자 등 경영 여건상 조건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응책으로 운전자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을 내놨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요금 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는 데 힘을 실었다. 시외버스 인상이 보통 4년 주기인 데다 2015년이 마지막 인상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지역 기준으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 100원 인상 시 1250억원의 재원 마련 효과(200원 인상 시 2500억원)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다. 무엇보다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경기도에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서울로 이직하는 버스기사가 많아, 이탈을 방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 실장은 "직전 서울시 버스노조 입단협 때 3% 수준 인상에 합의했다"며 "30%에 육박하는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경기도 버스 노조는 시급 29.94% 인상(316만원→4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파업 대응책을 발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오는 14일에 시·도별로 버스 몇 대를 몇 시간 투입할지, 기사 채용 누가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