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청구

2019-05-09 17:23
빠른 시일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검찰이 9일 성접대와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 접대 혐의를 받는다.

또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