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2019-05-09 09:02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대표자 이수는 0.5점, 임원 이수는 0.25점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