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허용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2019-05-07 11:53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허용되며 투자일임업자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으며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무의무를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