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1100여건 개선…다음 달부터 행정지도 폐지
2019-05-06 12:45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금융 규제들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789건)·비명시적(321건) 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즉시 폐지 또는 법규화 후 폐지한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8건의 행정지도를 다음 달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22건의 행정지도의 경우 법령, 고시와 같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에 대해서는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비명시적 규제 중 은행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운용지침 등 자율규제 282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쯤 폐지·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분기에는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고시 등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한다.
금융위는 앞서 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과제 중 '수용 곤란'이나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은 과제 18건을 다시 심의해 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14건은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 모집 시 1사 전속주의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고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온라인 채널만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