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구체화..."독립성 보장돼야"

2019-05-05 07:00
“업무범위 제한 등으로 구체화” “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문 여전”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이 개정돼 수사 범위가 한층 구체화됐다. 단, 특사경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특사경 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돼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특사경 직원들은 대검찰청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검찰은 특사경 수사 종결 이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특사경 운영방안은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명확하게 개정됐다.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업무와 특사경 수사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엄격한 정보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으로 이뤄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동조사나 사건 이첩을 정하게 된다.

기존 조사업무 규정에서는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결정권자는 명시되지 않다. 다만, 특사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문제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특사경 운영에 간섭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면서 금감원의 전문성이나 조직력을 무시하고 예속시키려는 수준이하의 업무자세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특사경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