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원장 선정 사건 업무 맡는다

2019-05-02 17:42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경찰의 권한이 행사되기 어려운 전문영역에 대해 일반공무원 등에 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사경 규모는 10명 이내이다.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지명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도 시행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도 진행한다.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부과키로 했다.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는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3일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