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노조 격려금 지원 대신증권, 부당노동행위다’

2019-05-07 08:48
다른 노조 활동에 영향 끼칠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이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진행 중 특정 노조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7일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는 지난 2014년 1월 산업별 노조(동일 산업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와 기업별 노조(기업단위로 결성한 노조)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2월 교섭 창구 단일화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은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단체협약 체결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개별교섭의 결과 노조가 요구한 복리후생 제도를 양보받는 대가로 일시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다른 노조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사진=대신증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