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살해·시신유기 30대 계부 내일 검찰 송치

2019-05-06 14:54
경찰, ‘보복살인’ 적용 예정…공범혐의 친모 보강수사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부가 내일(7일) 경찰에 송치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는 7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31)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바꿔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저수지에 버린 시신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씨(31)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재혼한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씨(39)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경찰은 유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물적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유씨가 재혼한 남편에게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씨(39)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