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재해 소실 신재생설비 복지지원 근거 마련…ESS는 적용 대상서 제외
2019-05-06 09:02
정부, 신재생에너지 중복지원 금지 예외 사항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루 개정 전문 고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피해를 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복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스무건의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현행 규정상 국가지원 설비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사항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전문을 최근 고시했다.
산업부는 개정 규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붕괴, 소실, 파손 등 피해를 본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 사업 종료후 설비용량을 증설할 때만 빼고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강원산불과 같은 사전에 막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재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적용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설비다. 연료전지, 태양에너지(태양광·태양열), 지열에너지 설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9개월간 20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추후 ESS가 지원 대상 설비에 포함되면 적용 대상에 들어올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 2일 ESS 화재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권고에 따라 사전에 가동을 중단한 ESS 업체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ESS는 사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개정 규정 고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선을 촉진하고자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역시 중복지원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보조금 지원방법도 손을 봤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50% 이하'로 변경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경제의 핵심도구인 연료전지와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비는 '최대 70% 이하'로 보조금 지급 범위를 더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