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건축사회-인천지방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2019-05-04 11:18
원룸 등 CPTED 적용 및 방범인증제 활성화 약속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재경)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3일 “원룸 등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및 방범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PTED는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 설계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 기관은 CPTED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방범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심의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를 부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인천광역시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사진=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의 적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건축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김성용 과장은 “대규모 건축물은 법적으로 CPTED의 적용이 잘되고 있으나,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CPTED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라고 하면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 주요협약 내용
△첫째,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법 제53조제2항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사항 적용 촉구
△둘째, 방법인증제 심의 시 합동위원회 구성하여 합동점검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셋째, 방법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넷째,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요청 시 적극 협조
△다섯째, 기타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항